준비중입니다.
현재 준비 중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82 (2) 783-1711

PRESS

INTERMOLD KOREA 2025
금형 NEWS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래서 필요하다’ [금형회보 2022년 03월 16일 (제694호)]
  • 2022-03-18 18:15:36
  • 537 읽음
중소금형기업 기술 유용한 L사 적발… 공정위, 13억8천600만원 과징금 ‘철퇴’

국내 굴지의 자동차부품기업인 L사가 중소 금형기업의 기술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3억8천6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L사는 거래 관계에 있는 금형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의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위의 내용들은 최근 공정위가 제정한 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로, 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업계에서 활발히 활용될수록 위와 같은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L사, 수급사업자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

공정위가 지난 3월 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L사는 사업부별 연간성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행사 진행에 앞서 수급사업자의 제조 노하우 파악 목적으로 제공받은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와 품질검증 목적으로 제공받은 A금형 설계도면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했다.

L사는 해당 특허가 터보차저호스 제조방법에 관해 자신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V社(독일 소재 자동차용 고무호스 생산업체) 기술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V사가 특허의 금형 제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L사가 특허를 출원(2012. 1. 4.)하면서 사용한 도면은 모두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금형과 도면 외에 특허의 금형 제조방법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V사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V사와 수급사업자가 L사에 각각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 및 도면 비교 등으로 볼 때, V사가 특허의 제조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했다.

또한 L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총 2건의 금형(모델명 A, B)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받았다. A모델에 대한 금형 설계도면의 경우, L사는 당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금형에 품질문제가 있어 품질검증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품질문제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았고, 해당 금형 설계도면이 특허에 사용된 점, 설령 품질검증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필요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도면을 요구한 것은 요구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B모델에 대한 금형 설계도면의 경우, L사는 자신의 중국법인에 전달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제공 받은 것으로서 제조위탁의 목적과는 무관한 요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었다.

또한, L사는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L사는 공동으로 특허 출원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해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한 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됐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그 제조 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유사사례 재발 방지 기대


한편, 공정위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연말 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드러난 금형기술 유용 사례인만큼 금형업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한 바 있다.

금형업계에서는 이미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항이 삽입돼 있다. 이에 이번에 L사로부터 기술 유용을 당한 것과 같은 사례 재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례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중 2장 1절 6조의 ‘수급사업자의 금형설계도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양도’와 2절 제25조 ‘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27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등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공유로 한다’고 기재된 2절 27조 3항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후 제작(Order Made) 방식이 주를 이루는 금형업계는 그동안 수요처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번 L사가 적발된 내용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거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조합은 금형업계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을 조합원사를 비롯한 금형업계에 적극 권장함으로써, 금형업계 전반적으로 과거부터 이어져왔던 악습을 끊어내고 업계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