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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납품 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 전액 반영된 업체는 ‘0’ [금형회보 2022년 04월 16일 (제696호)]
  • 2022-04-21 15:52:36
  • 527 읽음

원자재 가격 상승분 의무 반영·지속적 실태조사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납품단가 제값받기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해당 설문을 진행해 원자재 상승이 금형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1%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매우 개선 34.5%, 다소 개선 58.6%).

1. 귀 사 제품에서 원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습니까?

공급원가 중 원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에 달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31%를 차지했으며, 40~50%를 차지하는 기업이 27.6%, 50~60%를 차지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20.7%로 나타났다.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전체의 13.8%를 기록했는데, 주로 사출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원자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귀사의 경영여건은 2020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매우 악화 62%
다소 악화 37.9%

3. 귀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원사업자로부터 반영받고 있습니까?

일부 반영: 51.7%
미반영 : 48.3%

4.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행적 단가 동결·인하 : 40%
위탁기업의 실적 관리 : 8%
원사업자 부담 전가 : 8%
위탁기업이 저가로 제품 구성 : 32%
기타 : 12%

5. 원자재 가격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공장폐쇄 : 13.8%
생산량 감축 : 34.5%
일자리 축소 : 31%
거래처 변경 : 6.9%
기타 : 13.8%

6.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원자재 변동분 의무 반영 : 56%
민간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 6%
부정단가 결정 처벌강화 : 10%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 : 14%
단가 인상 원사업자 인센티브 : 12%
기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