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산단 대개조 지역 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 지원규모 : 사업에 따라 5천만원 이내 ~ 최대 5억원 이내 (1차년도 기준) 3. 신청기간 : 2023. 3. 27(월) 4. 신청방법 : 전산등록 (KICOX 사업관리시스템, www.kicox.or.kr/cluster) ■ 문 의 처 : 신청기관이 소재한 산업단지 및 집적지를 관할하거나 가장 인접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