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S사, 2억 과징금 부과
자동차 후사경 금형 제조위탁에 대한 각종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금형 제조업체가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수령하는 초석 마련
자동차 금형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악의적·고질적 관행을 보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S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사는 2020년 5월부터 3년간 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56건의 계약과 관련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사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최소 1일~최대 1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아예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20년 5월~23년 4월 기간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80건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20년 5월~23년 3월 기간 73건의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수급사업자 A사에게 급사업자 A사에 위탁한 목적물을 2023년 1월 20일에 받았음에도 잔금 2천97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아닌 2024년 2월 8일에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4천여만원을 미지급했다. 2020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천2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발주자인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산 승인을 완료한 후에야 잔금을 지급해온 고질적인 늑장 지급 관행을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들이 금형 제조위탁에 대한 계약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원사업자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 후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先작업 後계약 관행을 적발해 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동등한 거래 당사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