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 등 제재
자동차 부품 H사, 서면 발급 의무 및 하도급대금 지연 위반 등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형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지속 감시·적발을 이어나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1일(화), H사에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시정명령 및 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H사 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용 부품 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하도
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등을 위반하였다.
H사는 13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총 110건 거래에 대해 금형 등을 납품하는 시기가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1일 ~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사는 16개 수급사업자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7,906,220원을 미지급하였다.
공정위는 H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 행태에 대해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