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서면) 발급 의무 위반, 지연이자 미지급 등 행위 적발

지난 9월 H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례에 이어, 올해 6번째 불 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 제재 사례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으로 D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1월 15일(금) 밝혔다.
D사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D사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계약서 등)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수요기업)는 수급사업자(금형업체)가 목적물을 납품하는 경우 즉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목적물 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D사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을 납품받고도 125건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만 약 1,140만원에 달하는데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379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조치는 원사업자들에게 법정 서면 발급 의무를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 대금 지연지급 등 거래 행태 를 적발·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조합은 금형업계에 공정거래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정부·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금형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 활용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