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과거 CBP 관세환급은 대부분 종이수표 발행으로 이루어졌으며 ACH(Automated Clearing House)를 통한 전자적 환급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2025.3.25일 자 행정명령 14247호(Modernizing Payments To and From America's Bank Account)에 따라 CBP는 환급 절차의 전면 전자화를 추진
내용: CBP에 의해 확정된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수입자 또는 지정된 제3자가 ACH 이용이 가능한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를 ACE 포털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 내 은행 계좌로만 가능
- 수입자는 미국 관세사(a licensed customs broker)를 제3자로 지정 가능
※ 국토안보부(DHS)는 전쟁부(Department of War)의 요청에 따라, 2026.3.17.(화)일 자로 미국 내 항구 간 물자 운송 시 미국 국적 선박 사용을 의무화하는 존스법 (Jones Act, 46 U.S.C. § 55102)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승인
- 관세국경보호청(CBP)은 3.19(목) 오후 12시경 해당 면제 조치의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발표
- 면제기간: 2026.3.17. - 5.17. 11:59 PM(EDT) (60일간)
- 대상품목: 면제 승인 통지문에 첨부된 특정 품목(HTS 659개)
- CBP 사전 통지: 외국적선으로 해당 물자를 운송하려는 업체는 선박 정보(IMO 번호 포함), 품목 및 HTS 코드, 운송인, 입출항 포트 및 날짜(CBP 항구코드 포함)를 지 정된 이메일(jonesact@cbp.dhs.gov)로 즉시 통지
- 입항 및 화물 신고: 모든 외국적선은 화물 종류와 무관하게 VECS(Vessel Entrance and Clearance System, 선박 입출항 시스템)를 통해 공식 입항(Formal Entry) 신고
- 종이 형태의 CBP Form 1302(Inward Cargo Declaration) 제출이 의무이며, “본 화물은 2026.3.17일자 존스법 면제에 따른 국내 화물 이동”임을 명시
CBP Form 1302는 다음 3가지 옵션 중 하나로 제출할 수 있음. ❶ VECS 내의 문서 미지 시스템(DIS)에 업로드, ❷ 선적항과 도착항 양측에 이메일 발송, ❸ 현지 선적 과 도착항 CBP 사무소에 물리적 제출
- 해사청(MARAD) 사후 보고: 항해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선박 정보, 항해 일정, 화물 내역 및 해당 면제가 국가 안보에 기여한 소명 자료를 제출
출처 :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