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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금형산업협동조합] S사,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약 3800만 부과 [금형회보 2026년 5월 16일 (제 794호)]
  • 2026-06-01 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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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위탁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행위 제재 작업 시작 후 최대 605일 지난 후 계약서면 발급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S사가 하청 업체에 금형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건낸 게 밝혀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5월 5일(화) S사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하여 ①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백만 원을 
부과하고, ②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사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 40곳에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S사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지 최대 605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서면을 지연해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S사는 수급사업자 41곳에 총 342건의 계약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잔금)을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지연이자 5억 965만원,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억 1,924만원 등 총 7억 2,88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S사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는 등 금형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해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