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5~8백만원 한도 / 박람회 참가 경비(부스임차료 및 설치비) 최대 80%
*우리시에 주된 사무소(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기업
*신청일 기준 행사 개최일정이 확정된 박람회에 참가 계약을 완료한 기업
밀양시 중소제조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5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의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청기간: 2025. 1. ~ 12. (또는 예산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관내 공장등록 한 중소제조기업
3. 지원요건: 신청일 기준 행사 개최일정이 확정된 박람회에 참가 계약을 완료한 기업
4. 지원내용: 박람회 참가 경비(부스임차료 및 설치비) 최대 80%, 기업당 5~8백만 원 한도
- 임직원 밀양시 주민등록률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지원(첨부파일 참고)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55-359-583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링크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