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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공정위, 금형업계 불공정 거래 행위 엄정 제재 [금형회보 2024년 08월 16일(제752호)]
  • 2024-09-19 13: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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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부품 제조 D사, 금형제조 하도급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계약서 발급 의무·부당특약 등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월 금형 수요기업의 기술유용행위 제재에 이어 최근 불공정거래 행태를 적발하는 등 뿌리산업계의 불공정 거래 단속의지를 확고히 했다.


공정위는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체인 D사가 금형업체에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특약 설정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7월 30일(화) 밝혔다.


그간 우리 조합은 금형분야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태를 지적하고 공정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뿌리산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D사의 경우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 하였다.


특히 계약 관련 서면 발급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D사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2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37일이 지난 이후에나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사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목적물 검사결과 및 검사종료일을 적은 서류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존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상 D사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금형 수정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에게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1억 4,000여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인정하고 제재를 부여하였다.


금형 표준하도급계약서, 이 때문에 필요하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서 미작성, 구두 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행태 등을 적발하여 제재한 건이다. 적발된 D사의 제재 사례는 조합원사를 비롯한 금형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공정 거래 행위로, 향후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발주처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 조합은 계약서 미작성(미발급), 불합리한 계약조건, 납품대금 일방적 인하 및 지연 지급 등 금형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에서 발주업체로부터 금형업계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공정위와 함께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바 있다. 특히 금형산업은 주문 후 제작하는 업계 특성상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노출되기 쉬운 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이번 D사와 같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게재되어 있어 이러한 관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조합은 금형업계의 기존 거래악습을 끊어내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을 더욱  적극 독려하여 조합원사를 비롯한 금형업계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제조업의 기반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더욱 엄중히 조치하여 제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